언론노조도 운영규칙 일부 조항 삭제 요구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한국방송협회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정한 회의 공개 원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안건 가운데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한 사항, 명예훼손이나 인사관리, 내부 검토 중인 사안 등 공개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내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하는 '회의 공개 원칙'은 국민이 방통위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위원으로 하여금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회의 공개 원칙이란 회의 공개 여부를 방통위가 '경우에 따라' 허가와 불허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원칙적으로 회의 공개를 하되 예외 가능'이라는 단순 문구 해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 엄격한 예외조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간과하고 있다"며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으로 비공개 회의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익상 필요'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비공개 회의의 경우 엄격한 절차와 의무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1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위임 입법 권한을 자의로 해석해 규칙을 제정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 가운데 비공개 여부 결정권과 방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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