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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400억 이득' 민주 정국교 당선자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비례대표 3번인 김노식 당선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정문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은 이 당의 최고위원이자 4.9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김 당선자를 상대로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 당선자 등에 대한 당의 전반적인 공천 과정과 절차 등을 묻는 한편 본인의 특별당비 납부 액수와 경위 등도 따졌다.
경제인 출신인 김 당선자는 총선에서 친박연대의 회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부족한 당비 차입을 주도하는 등 내부 자금 흐름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지난 주말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비례대표 2번) 측근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언론 접촉 등을 피해 종적을 감춘 양 당선자와 모친에게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양 당선자 측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친박연대 등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 당선자가 조만간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검찰은 친박연대가 빌린 선거자금 규모가 30억원이 넘으며 절반 가량인 15억5천만원을 양 당선자 측으로부터 차용금 형태로 건네받아 광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당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양 당선자 소환조사에 앞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자 본인이 직접 특별당비로 낸 1억원을 합치면 양 당선자 측이 친박연대에 건넨 자금은 모두 16억5천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한편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후 열렸다.
영장심사에서는 시장질서를 교란한 중범죄임을 주장하며 구속을 촉구하는 검찰 측과 구속 요건인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법원에 들어서던 정 당선자는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거나 "특별당비를 냈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만 짤막하게 답변했다.
정 당선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etuzi@yna.co.kr
key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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