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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부당 차익' 정국교 당선자 영장실질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김노식 당선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

검찰은 친박연대 최고위원이자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김 당선자를 상대로 당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 본인의 특별당비 납부 액수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제인 출신인 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친박연대의 회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내부 자금 흐름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주말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측근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언론 등을 피해 종적을 감춘 양정례 당선자와 모친에게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 당선자 측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모친이 친박연대에 15억5천원을 광고비조로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에 앞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자가 본인이 직접 특별당비로 낸 1억원을 합치면 양 당선자 측이 친박연대에 건넨 자금은 모두 16억5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친박연대 관계자가 재력이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 등에게 차입한 선거 자금의 규모가 30억원이 넘으며 이 중 대부분이 양정례 당선자와 김노식 당선자 쪽에서 나왔다는 당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4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범죄임을 주장하며 구속을 촉구하는 검찰 측과 구속 요건인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논리가 맞설 것으로 예상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etuz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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