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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현성 조성흠 기자 = 인터넷업체가 보안관리 허술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고, 침해행위 유형 및 위법성을 고려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일일평균 이용자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구 정통부)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아이핀(i-PIN)'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번호로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절차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2천만원 이하 그리고 이용자 동의, 철회, 열람, 정정 요구 미조치 등의 권익침해행위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이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벌칙을 대폭 상향조정한 이번 개정안이 상당부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hew@yna.co.kr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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