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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는 최근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반박 자료를 냈다.

22일 독도연구센터는 일본 외무성이 2월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팸플릿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18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조선땅임을 인정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는 독도였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 자료가 '일본은 독도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독도연구센터는 1779년 초판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가 일본 본토와 부속땅을 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조선의 두 섬은 채색되지 않아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독도연구센터는 2005년 5월 일본 오키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취조 가운데 일본에서 '다케시마(울릉도), 마츠시마(독도)'로 부르는 섬이 강원도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라고 했는데 '석도'는 독도를 '독섬', '돌섬'으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이미 우리 영유권이 확립돼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독도연구센터측은 밝혔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독도연구센터는 이는 냉전 구도에서 일본을 포섭하려던 미국이 최종 단계에서 이 사안 자체를 삭제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한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독도연구센터는 한국의 영유권이 확립된 영토를 국제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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