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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가 공천대가로 불법 정치자금(공천헌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이 어려워 6억원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치인이 특별당비나 공천헌금을 당에 빌려줬다고 하고 차용증까지 제시하는데 이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공천대가 불법 정치자금 기부를 염두에 두고) 이씨 쪽 계좌를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이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씨가 수 억원을 당에 건넨 경로를 포착하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씨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확인한 이씨와 당간의 금융거래 정황이 입금전표인지, 수취인 계좌가 기록된 메모인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6억원의 성격에 대해 "당에 빌려줬다"고 진술했지만 그 동안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창조한국당과 연관된 일을 한 적이 없고 당에 기여한 부분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창조한국당 측 계좌를 통해 실제 수취인과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당직자를 상대로 공천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수취 계좌가 당 명의로 개설됐더라도 특정인이 개설하고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씨는 공천 경위와 관련해 "문국현 대표가 나환자(한센병환자)를 후원했고 나도 나환자 자선에 일조했다. 특정인의 추천은 없었다"고 했으나 수사방향이 당 수뇌부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와 매관매직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씨는 18대 총선에서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중국옌볜대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수원대 경영학 석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고문,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등 허위 학.경력을 정당 홍보물 등에 게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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