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주영)는 13일과 14일 이틀간 50건의 계
류법안을 심의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으나 금산법 개정안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
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나 금산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올해 안으로 처리되기 쉽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이 작년 5월 발의해 9개월간
당정협의와 재경위 심의를 거친 끝에 지난 2월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
위로 넘겨졌었다.
이와 관련, 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이날 오
후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이 금산법 개정안 처리는 사립
학교법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금산법 통과 저지하는 것은 `차떼기당' 시절의 보은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서 찬
반투표를 하면 된다"며 "법사위가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
화에서 "금산법과 사학법 처리를 연계한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입만
열면 재벌 비호당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재벌과 삼성을 비호하고 있다는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반박했다.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금산법상 `5%룰'을 초과해 보유중인 삼성에
버랜드의 지분 20.64%를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3.48%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
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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