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18대 총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을 받아온 민화식 전 해남군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2일 민 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전 군수는 지난 2월 13일과 25일 진도군 선거 사무실에서 사무장에게 1천만원과 1천200만원씩 총 2천200만원을 전달하고 제3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군수는 지난 총선의 해남.진도.완도 지역구 통합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진도 지역 조직 구성에 써 달라"고 돈을 전달했으며 사무장은 각 읍면책에게 100만-350만원을 살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진도읍책 김모(67)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도적으로 살포한 사무장을 포함해 운동원 1명, 면책 4명 등 총 6명을 이미 구속했으며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선거대책본부장과 운동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형사처벌 대상은 사전구속영장 2명, 구속 6명, 체포영장 2명 등 총 1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군수는 현역 의원 2명을 물리치고 통합민주당 공천을 따내 무난한 당선이 점쳐졌지만 선거 막판 금품살포 의혹 등으로 결국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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