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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코리아 내년 7월 국제선 취항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국제선 취항 기준이 대폭 완화돼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의 내년 7월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국제선 면허조항의 신설을 철회토록 결정함에 따라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됐던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가 이같은 조치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국토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내선에서 1년에 1만편 무사망 사고로 운항하면 국제선 면허를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년에 2만편이라는 국제선 취항 기준이 새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맞지 않아 규제개혁위에서 거절당한 것 같다"면서 "1년에 1만편으로 기준을 낮추던지 관련 조항을 아예 빼든지 대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국제선 취항 기준이 없어지더라도 운항증명(AOC) 발급 기준 등을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업체가 국제선에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 국내선 취항 예정인 에어코리아는 1년, 1만편 조건을 채우는 내년 7월부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지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의 저가항공사 부산에어,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도 조기에 국제선을 띄울 수 있게된다.

현재 국제선을 취항하는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불과하며 2년에 2만편 조건을 충족한 제주항공이 7월 국제선 취항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이번 국제선 취항 기준 완화 조치는 최근 외국 저가항공사들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국내 항공시장이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어 조속히 국내 저가 항공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있다.

국내 저가항공사 설립업체들은 국제선 취항을 위해 2년, 2만편을 총족하라는 것은 역차별이라면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저가항공사들처럼 항공 안전에 관한 일정 요건만 갖추면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정부는 국제선 완화 지침과는 달리 항공사 소유 구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타이거항공의 경우 타이거항공이 지분의 49%를 갖고 있고 인천시 등이 51%를 갖고 있지만 경영권을 사실상 타이거항공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면허 신청시 면밀히 검토해 취항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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