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당선자로는 첫 구속 사례
학.경력 허위사실 유포 및 공.사문서 위조 혐의
법원 "범죄소명,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 검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법원에 출석한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후 8시20분께 발부했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판사는 영장발부사유에 대해 "재학증명확인원, 졸업증명서 등 학력 및 경력에 관한 문서위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2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영장발부 직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실시된 18대 총선 정당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광주제일고, 수원대 석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5.18부상동지회 상임고문 등의 허위 경력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졸업증명서 원본과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려고 위조한 합성사진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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