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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광빈 기자 = 18대 총선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한나라당 홍정욱 당선자 측과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 측이 21일 홍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낙선한 노 의원의 선거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 선거운동 기간 지역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 당선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홍 당선자가 지난 3일 상계동 일대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1인당 8천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술서와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당선자 측도 "상계동 모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 이후 열린 점심식사 자리에서 홍 당선자가 인사한 것일뿐 식사제공 같은 행위는 일절 없었던 만큼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홍 당선자 측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한 갖은 네거티브 공세와 비방에도 불구하고 승자로서 의연하게 대처해왔으나 이번 만큼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leslie@yna.co.kr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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