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원가 '과다' 책정..공사 지체보상금 미징수
서울메트로.도시철도 '정면 반박'..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2004년 12월부터 지하철역사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모두 168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해온 지하철 역사의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Platfrom Screen Door)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적발해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 감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맨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PSD 설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하철 1~4호선 24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대신 광고권을 주는 민자유치사업(BOT)을 추진하면서 자체 발주한 역사당 PSD 원가보다 높은 가격의 설계원가를 계상한 뒤 이들 업체에 16년7개월~22년간 무상 광고사용권을 주는 협약을 체결, 9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 등 5개 역사는 PSD 설치공사를 지난해 12월13일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다가 신림역을 제외한 4곳에서 업체측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데다 5억원 정도의 지체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지난 2월5일까지 공사기한을 연장해줬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공사는 7호선 20개역과 5호선 27개역에 PSD를 설치하면서 자체 개발한 슬림화 등 신공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 데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단계 분리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64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의무설치 대상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에 이미 협약이 완료된 스크린도어 민자사업의 무상사용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추후 징수하거나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각각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민자유치사업 협약 체결이나 지체보상금 미징수 등은 행정안전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은 최고의 기술력과 최적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해 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스크린도어와 같은 안전시설 업체 선정을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또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설치 면제 특례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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