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독일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 사법 당국이 가정 내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인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독일은 통신감시강화 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수사 기법을 채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명 `연방수사국(BKA) 법안'으로 불리는 테러 대응력 강화 법안은 수사 당국이 테러 용의자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거주지 내에 비밀리에 비디오 카메라와 녹음기 등 전자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독일 국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는 가정 내 감시는 급박한 테러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며 엄격한 요건하에 시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야당은 테러 방지 이익보다 무고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크고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도 기민당 출신의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의 '과잉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제바스티안 에다티(사민당)하원 내무위원장은 가정 내 비디오 카메라 감시는 불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에다티 위원장은 또 사민당은 경찰 수사의 특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자민당의 막스 슈타들러 의원은 일반 가정에 비밀리에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연정 정부는 지난 주 테러 용의자의 퍼스널 컴퓨터에 스파이 프로그램을 침투시켜 테러 관련 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온라인 수색'의 시행 방식에 합의했다.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PC 온라인 수색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시행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광범위한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대신에 용의자의 거주지에 침입해 컴퓨터에 직접 프로그램을 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사민당은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 용의자의 거주지에 대한 직접 침투에는 반대해왔다.

대연정 합의안은 지난 2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테러 용의자의 PC에 대한 온라인 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판결의 취지에 맞게 엄격한 요건하에서 수색을 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동독 공산당 시절의 비밀정보 기관인 슈타지의 무자비한 감시체제를 기억하고 있는 독일인들은 광범위한 통신 감시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통제로 나아갈 가능성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songbs@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