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앞으로 맡겨진 법원 공탁금을 세금징수 차원에서 압류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의 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서울시내 체납자 5천186명 앞으로 1천640억원의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것을 확인하고 그 명단과 공탁금 액수를 25개 자치구에 통보해 체납세를 회수하도록 했다.

시는 우선 각 자치구들로 하여금 압류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해 채권의 우선순위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관련 소송 등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적기에 체납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시가 파악한 구별 공탁금 현황은 강남구가 497억1천200만원(72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 154억7천100만원(166명), 송파구 141억5천200만원(336명), 서초구 133억8천100만원(469명) 등 순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앞으로 법원에 공탁금이 맡겨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시 전체 체납자 86만여명의 주민번호를 공탁금 조회시스템에 입력해 공탁금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탁사건 열람 및 개별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등 체납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초 시 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면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된 대법원 전산조회 시스템에 따라 시 휴면공탁금이 모두 65억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25억원을 회수했다.

시는 또 휴면공탁금 회수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 등에서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oonsk@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