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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경력 혐의 부인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예정보다 2시간정도 늦은 오후 4시7분께 수원지법에 나온 이 당선자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옌볜대 졸업경력은 본부 대학이 아니라 성인교육원을 5년간 이수했고, 수원대 석사학위는 (받았는데)취소돼 현재 복원 중"이라며 허위 학.경력 혐의를 부인했다.
이 당선자는 또 "5.18관련단체 경력은 당시 회장으로부터 고문직을 위촉받았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직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으로 당연직이었는데 사무요원이 착오로 상근직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30년 전 전과에 대해 "빈곤의 시절 있었던 일로 죽을 때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간상록수로 남겠다"고 했고, 특별당비에 대해서는 "당에 융통해(빌려) 준 것으로 차용증서를 받아 채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에 4건의 전과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일반용으로 발급받았다가 나중에 선거후보자용을 발급받았고 전과가 없기에 사면복권된 것으로 알고 기분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이 당선자는 약 10분간 취재진의 질문에 장황하게 답변한 뒤 본관 4층 영장심문실로 향해 송석봉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검찰의 범죄소명, 사안의 중대성, 증거 및 도주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 정당공보물에 광주제일고, 수원대 석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5.18부상동지회 상임고문 등의 허위 경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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