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액제로 돼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완교.진양수 부연구위원은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체계는 노인의 요양인정 등급별로 일당 또는 시간당 정액제로 돼 있어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설서비스 공급자가 같은 요양인정 등급의 노인들 중 요양서비스를 적게 소비할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위주로 시설입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요양시설의 공급이 제한돼 요양시설 간 경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더욱 심할 것이라는 게 KDI의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돼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KDI는 밝혔다.
올해에만 8천323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의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 제도다.
KDI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노인들에 대한 가정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인구 감소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 제도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노인장기보험제도는 같은 소득인데도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액이 달라져 형평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노인들의 상속재산 보호기능으로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하며,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함으로써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 경증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이밖에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쉬운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자간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고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 활성화, 비전문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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