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341명 신청...연간 8억9천만원 되찾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과거 해외근무를 하면서 해당 국가에 사회보장세(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이 해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체결국과의 가입기간 합산에 따라 연금수급이 가능한 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중에서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에 머문 적이 있는 출국 이력자 9만6천여명을 찾아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해외연금 청구 안내문'을 개별 안내하고 상담을 실시한 결과, 올 1∼3월에 341명이 해외연금을 청구했다.
이들이 4월부터 매달 받게 될 해외연금액은 사회보장협정국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인당 평균 월 218달러, 연간 총 8억9천만원(340명×218달러×12개월/1달러당 1천원 기준)에 이른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당사국들이 양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테면 2007년 6월 1일 발효된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3년 이하(3년 연장 가능) 단기간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프랑스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마찬가지로 한국에 파견된 프랑스 단기 근로자들도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두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거나 받았던 가입자나,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한국이나 프랑스 연금제도로부터 노령연금 등 수급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이 삭감되지 않고 동등하게 해외송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 미국 내 상사나 금융계 주재원으로 일했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2001년 4월1일 발효된 이후에는 두 나라 연금가입 기간이 10년이 되고 만 62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단기간 미국에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도 월 100∼400 달러의 연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헝가리 등 5개국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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