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79)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70.여)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선고를 며칠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친딸' 존재 여부는 당분간 미제로 남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고 있
는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에 이달 1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측이 4일
동의해 소송이 취하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었다.
당초 이 소송은 이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1962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내
딸이 친자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는 친부나 친모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 주는 인지(認知)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딸'이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씨의 소송에서 `딸'
이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DNA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결국 원고측이 위자료 1억원
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소송 형태를 바꿨고,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사
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겼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원고가 구체적 설명 없이 `사정이 있다'며 소 취하서를 제
출했고 피고측이 동의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