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의료지 지출명세를 일괄 제출토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내원 환자들로부터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차단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국민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국의 병.의원들에 `환자 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를 비치
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외부에 제출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확인서를
받고 그 환자의 진료내역을 국세청에 내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의협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즉
각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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