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내년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서 잡을 수 있는 어류의 총 할당량(입어량)이 올해보다 축소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선의 중국 EEZ내 입어량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서울 해양부 청사에서 중국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
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결정된 내년 중국 어선의 EEZ 입어규모와 입어량은 각각 1천917
척, 7만1천930t으로 올해보다 각각 58척과 970t 줄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년 중국 EEZ내 입어규모와 입어량은 각각 1천600척, 6만8
천t으로 변화가 없다.
해양부 관계자는 "감축되는 중국 어선은 58척 모두 어획 강도가 높은 타망어선
"이라며 "우리측은 지난해 물량 범위내에서 업종간 할당량을 조정해 북위 27도 이남
의 낚시류어선 18척과 할당량 1천771t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우리수역에서 고기를 잡는 중국어선 1천917척에 대한 조업조건
을 강화해 실질적 할당량 제한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황해와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에는 양국 자원 전문가가 참여해 자원관리를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양국 어선들이 상대국 EEZ에서 잡은 어획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0년
까지 현재 어업생산량 보고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측은 서해특정금지구역을 비롯한 우리 해역내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을 막기 위한 공조 단속 체제를 강화하고, EEZ내 조업분쟁 예방을 위해 양국 민간단
체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밖에 양국은 어업지도 단속공무원의 교차승선과 어업지도단속선의 상호방문,
해양자원 조사.관리 부문 협력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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