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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보증 폐해 방지법안' 입법예고

`경제적 연좌제' 차단 · 보증인 협박 처벌 등이 골자

  • 연합
  • 등록 2006.12.14 12:00:40


이르면 2008년부터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통지한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없이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 관행적으
로 이뤄지는 '호의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
한 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보증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지인의 부탁을 뿌리
치지 못한 채 쉽게 빚보증을 서주는 경향이 있어 뜻밖의 `경제적 연좌제'에 걸려 금
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도미노 파산, 가정파탄, 자살 등에 이르는 사
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우선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 이
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동시에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
면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보증채무에 원금 이외에 이자나 위약금 등 원금에 종속하는 채무가 포함돼 보증
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사례가 허다한 점을 감안한 조
치다.


법안은 또 채무자가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줄 모르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이 보증인만 믿고 채무자의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주는 관행
을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
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보증인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
아 보증을 설 지를 신중하게 재고할 수 있고 금융기관도 더 철저하게 채무자의 신용
분석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까지 무차별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
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금지되는 채권추심 유형은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보증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의 채권추심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문서전달,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 등이다.


법무부는 법안의 보호 대상이 호의보증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 회사 대표자
및 과점주주, 주채무자의 동업인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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