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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세계적인 섹시 심벌'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숨질 당시 뉴요커였을까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민이었을까.

먼로의 사망때 거주지 문제를 놓고 한 바탕 송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름과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일컫는 퍼블리시티권을 놓고, 사후에도 이를 인정하는 캘리포니아와 그렇지 않은 뉴욕간 주법률 차이가 소송을 부를 것이다.

그동안 먼로의 이미지 라이선스로 3천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먼로의 유산 관리인측이나 먼로의 사진을 라이선스 비용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기념품 업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 셈이다.

이 와중에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먼로가 숨질 때는 뉴요커였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보도했다.

먼로의 멋진 모습을 포착해낸 사진가의 유족들이 먼로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마거릿 모로 판사는 ▲1960년대 재산 대리인이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에 먼로가 뉴욕 주민이라고 말한 점 ▲캘리포니아에 집을 소유는 했지만 단지 호텔 숙박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주변의 증언 ▲뉴욕의 아파트가 실거주지라고 수차례 말했다는 가정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물론 먼로의 유산 관리를 맡고 있는 '마릴린 먼로 LLC'측은 "먼로의 사진을 쓴 천박하고 외설적인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즉각 상급법원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승소한 사진가 유족측은 "먼로관련 제품들을 싼값에 훨씬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먼로 사진에 대한 이용권리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재산상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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