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로부터 3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백익(53) 문화관광부 국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천632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4일 백 국장의 뇌물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품권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
도 문화부가 관할하는 사업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은 법령에 의해 원래 정해진 직무 뿐 아니라
관련 있는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등 일체의 직무를 가리킨다. 또
`의례상의 대가'라는 식의 주장도 사회상규상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업체 류씨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돈을 반환받을 의사로 줬다기
보다는 그냥 `뇌물로 준다'는 의사로 준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돈을 빌린다는 표
현을 쓴 바는 있지만 이후 1년여 간 류씨를 만나면서도 변제했거나 변제를 위한 노
력이 전혀 없었다"며 `빌린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문화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범행 은폐
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상당한 정도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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