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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연구관 출신 김모 전 부장판사에 대해 향응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판사가 2003년 7~9월 동료 판사들
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6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해 최

근 허가 받았다.


검찰은 김 전판사가 1천만원 수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등 공소사실을 놓고 다
툼이 심해지자 증인 확보가 수월하고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향응 혐의를 추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판사는 2003년 6~7월 폭력 사건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재판
부에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
수재)로 올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판사측은 "김홍수씨와 술자리는 2003년 7월 1차례 뿐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도 청탁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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