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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술이 원수' 19.8% 음주 범행

검찰 2006년 범죄분석 발간…28%는 `묻지마 범행'

  • 연합
  • 등록 2006.12.14 07:00:48


사기나 절도, 폭력, 도박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명 중 2명꼴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전체 피의자의 28.6%는 특별한 동기도 없이 형법을 위반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이 펴낸 `2006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형법 위반 사례는 2001
년 55만3천673건이었으나 2002년 79만7천395건, 2003년 85만7천488건, 2004년 82

만6천886건, 2005년 82만5천840건으로 각각집계됐다.


강력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해, 폭행,
강간, 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은 `음주 범행' =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범죄는 음주와 강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검거된 형사범 중 법인(法人)을 제외한 82만9천478명의 정신상
태를 분석한 결과 19.8%(16만3천908명)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

로 파악됐다는 것.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된 범죄자 1만3천134명 중 29.
1%(3천823명),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 범죄자 14만301명 중 41.1%(3천622명)가
취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자의 경우 검경에 붙잡힌 40만8천817명 중 30.7%(12만5천638명)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흉악범죄로 처벌된 전과자 7천605명 중 37.2%(2
천829명), 폭력범죄 전과자 20만4천947명 중 51.9%(10만6천358명)는 술에 취해 `범
죄의 늪'에 빠졌다.


음주 후 초범자에 비해 전과자가 범죄 유혹에 취약했던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 강간, 살인 등 흉악폭력범죄에서 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지, 긴장감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음주와 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 말했다.


◇재산범죄는 `생계'와 밀접 = 형사범 중 28.6%(24만7천718명)는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동기도 없이 무심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범죄자가 10명 중 3명꼴인
셈이다.


절도나 사기, 횡령 등으로 입건된 범죄자도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가 많았
지만 37만6천690명 중 4.6%(1만7천388명)의 범죄 동기는 생활비 마련인 것으로 파

악 됐다.


하층민 범죄자는 전체의 48.6%(42만402명)를 차지해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 환경
에 쉽게 노출된다는 속설이 근거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 밖의 범행 동기를 보면 사행심(1만8천172명, 2.1%)이나 호기심(9천672명, 1.
1.%), 유흥비 마련(7천509명, 0.9%) 등으로 집계됐다.


◇범죄 미신고 이유 "보복 두렵다", "피해 적다" =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규모가 적다', `보복이 두려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피해규모가 작아 신고하
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력, 상해, 협박 등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이 눈에 띄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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