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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폐기물 일부 불법투기 적발

일부 시멘트업체 유해 폐기물 재활용 `무혐의'

  • 연합
  • 등록 2006.12.14 06:00:45


쌍용양회가 지정된 장소에 처리해야 할 시멘트 폐기물 일부를 광산 등지에 불법 투기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0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물 제조에 썼던 모
래인 폐주물사 등 폐기물 4천500t을 강원도 영월의 석회석 광산 등에 불법으로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쌍용양회 김모(47) 이사와 폐기물 납품업체 S사 김모

(64)사장을 14일 불구속기소하고 두 회사법인 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같은 회사 이모(48) 전 부장은 납
품업체로부터 "납품 폐기물 성분 등이 법정 기준에 어긋나도 눈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7개 업체의 시멘트 제조용 소성로(燒成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2개 업체의 공장 3곳에서 발암물질인 할로겐족 성분이 검출돼 현행법에서 금
지하고 있는 폐유기용제(WDF) 재활용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해물질이 법정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폐유기용제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의 새 법안이
이달 22일 발효되는 점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함유량이 `지정 폐기물'로 별도 관리해야 할 기준
치(1.5ppm)를 일부 초과한 석탄재를 연간 120만t 가량 일본에서 수입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바젤협약에
`충분한 농도'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수입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
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폐기물 재활용 허용 여부가 정부당국의 정책적 결정 사
항이기는 하지만 바젤협약의 `충분한 농도'에 대한 기준 등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도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성 작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은 공정 및 시설관리로 통제하고 배출가스 등 유해물질
기준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북 단양군제천시와 강원 영월군 등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 주민 73명
이 이달 6일 시멘트 소성로 배출가스 등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이치범 장관
등 환경부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시멘트 제조
과정의 유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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