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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피해자 가족들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2천6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재판이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심리로 13일 오후 30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시작된 재판은 당시 중국 민항기에 탑승했다 숨진 김모씨 등 피해자 5명(
사망자 4명, 부상자 1명)의 가족 21명이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현재 부산지법에 제기된 중국 민항기 관련 소송 4건 가운데 1건이다.


계류중인 소송 4건에는 당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피해자 가운데 합의를 하지
못한 86명(사망자 71명, 부상자 15명)이 포함돼 있으며 소송 당사자만 367명에 이

르고 배상청구액 총액은 2천6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재판은 소송과 관련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 대명회계법인 최문원 회계
사와 김해중국민항기사고 희생자대책위 구대환 위원장에 대한 증인 심문으로 이뤄

졌다.


유가족측 소송대리인 임치영 변호사는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구하
는 청구금액은 전세계 모든 항공기의 재보험회사인 로이드 보험회사가 대한항공의
괌사고 등 그간의 항공기사고를 처리하면서 축적한 국제적 사고처리기준에 따른 것"
이라며 "사망자는 1인당 최대 40억원, 부상자는 최대 6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원고측의 손실금액 산정방식은 한국법을 따르지 않은 것
"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공

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 회계사에 이어 증인으로 나선 구 대책위원장은 "항공사측은 사고 후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피해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항공
사측이 자동차 사고 위자료 수준인 5천만원을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깔보고
국제적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항공사측을 성

토했다.


문제의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항공기는 2002년 4월1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출발,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 김해시 삼방동 돗대산에 추락, 모두 129명의 사망자

를 냈으며 유족들은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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