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중국 외교관 음주측정거부 밤새 대치

8시간30분 경찰과 `실랑이'…외교부중국 대사관 직원 출동

  • 연합
  • 등록 2006.12.13 15:00:11


주한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등 4명이 외교관 차량 번호판을 단 승용차를 타고 가던중 경찰의 음주측정과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며 밤새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외교관 번호판을 단 은색 쏘나타 차량의 탑승자 4명은 12일
오후 9시 50분께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근처 도로를 지나다 경찰이 음주측정

과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를 정면 거부, 13일 오전 6시 20분까지 무려 8시간

30분 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외교관 차량의 운전자가 주한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장모씨인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거듭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해 빈 협약에 규정된 외
교관의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거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서기관 등은 외교통상부 관계자와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나온 뒤 신
분과 정황을 서면으로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장을 떠났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정상적인 외교관이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했을 텐데 신분
을 확인해 주지 않아 도난차량 여부 등을 두고 의심이 들어서 빚어진 일이었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교통상부에서 알아서 조치할 것

이다"고 말했다.


서대문서 외사계 관계자는 "비록 외교관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도로에서는 도로
교통법을 따라야 한다"며 "외교관의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것은 공관 · 신체 · 주거 ·
서류 등인데 단순히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게 신체에 해당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