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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은 12일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취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승인했다.


일본 외환거래법에서는 일본 단독으로 경제제재를 발동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 핵실험 강행후 모든 북한 상품을 수입금지토록 한 제재조치는
앞서 중의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이로써 국회 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일본 단독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발동한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 조치
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없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대북 수출 제한은 쇠고기, 귀금속, 승용차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과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자에 한정돼 있으나 대북 압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위해 수출을 전
면 금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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