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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행성 게임 `맞짱' 41명 적발

6개월간 사이버머니 등 1천억 챙겨…`단속 걸리면 진술조작' 교육

  • 연합
  • 등록 2006.12.13 12:00:35


기업체 못지 않은 조직력을 과시하며 불법 게임사업을 벌여온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맞짱'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전국 규모의 사행
성 게임사업을 벌인 혐의(도박 개장 등)로 모 게임업체 사장 김모(31)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역삼동에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본사를 차려 전국에
183개 가맹점을 두고 4월부터 10월까지 판돈 3천200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제공한 혐
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들은 본사에 현금을 주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고객이 게임을 통해 딴
사이버머니를 게임장 내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
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운영하는 본사는 가맹점에 사이버머니를 팔아 810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으며 게임기 34대로 이뤄진 게임장 `1세트'를 가맹점에 설치해 주는 대가로 1억
2천∼6천만원씩을 받아 4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모 통신사 용역업체 직원은 조직으로부터 60만원을 받은 뒤 경찰이 `맞짱'의 서
버 위치를 추적하자 이를 알려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입건됐다.


경찰은 본사와 가맹점을 잇는 이들의 조직이 일반 기업체 못지 않게 유기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사 회장단 아래는 자금관리팀, 운영팀, 영업팀, 프로그램 개발팀, 서버구축팀,
법무팀, 고문팀, 콜센터 등이 조직적으로 가맹점들의 불법 영업을 도운 것으로 드러
났다.


특히 법무팀은 가맹점 회원들이 단속될 때를 대비해 경찰 신문조서 양식을 만들
어 놓고 `가게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고 시간당 입장료 2만원만 받는다', `게임머니
를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교환하는 부분은 모르는 일'이라는 등 진술을 조작토록 교
육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동 지침에는 `거짓말을 해도 여유 있게 한다'는 등 요령도 담겨 있다.


경찰은 `맞짱'의 운영에 간여하고 있던 서울 소재 조직폭력단들의 분쟁을 수사
하던 과정에서 `기업형' 불법 게입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


경찰은 달아난 조직원들의 행방과 해외에 설치된 서버를 추적중이며 도박 수익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지분 투자자 및 비호세력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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