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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떡라면 · 보험환자는 쇠고기'

인권위 `환자 인권침해' 정신병원 대표 고발…진료비 7억대 `꿀꺽'

  • 연합
  • 등록 2006.12.13 11:00:22


*사진설명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부산의 정신병원 2곳이 환자 입원시 전문의 진단과 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퇴원심사를 빼먹거나 환자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오모씨가 대표를 맡아온 부산의 A의료법인과 B시립병원, C개인병원 등 정신병원 3곳을 직권조사해 환자의 입 · 퇴원 절차를 어긴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오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씨는 A의료법인의 이사장이자 B시립병원과 C병원의 대표를 맡아오다 비리 의혹 등이 제기돼 현재 A병원과 B병원의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부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다.


인권위가 직권조사한 결과 A병원(600명) 환자 중 140명, B병원(331명)환자 중 187명이 입원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지 않았고 입원동의서 자체가 없는 사례도 각각 77명, 28명에 달했다.


특히 행려환자의 경우 A병원에 입원한 118명과 B병원 73명 중 거의 대부분이 보호의무자나 경찰, 의사의 동의가 모두 누락된 채 입원했다.


이들 2개 병원은 입원환자들이 부산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심사를 6개월에 1번씩 받게 해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누락시켰다.


또 A병원 환자 4명, B병원 환자 3명을 `작업치료' 명목으로 오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C병원에서 하루 최대 13시간씩 병동청소와 식사운반, 목욕보조 등의 일을 시키고 월20만∼80만원을 줬으며 상당수 환자에게 작업치료 범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병원과 B병원은 보험환자 병동과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병동을 구분해 식사와 간식, 환자수, 진료프로그램, 작업치료, 격리ㆍ강박 등에서 환자를 차별하고 있었다.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보험환자에게는 쇠고기 반찬과 쌀밥을 점심식사로 제공한 반면 급여환자에게는 떡라면을 주는 등 다양한 차별 대우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오 전 대표는 A병원 1개동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C병원이 받게 해 03년(285명) 2억2천800만원, 04년(377명) 3억2천400만원, 05년(126명) 1억800만원을 개인 재산으로 빼돌렸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정신과 전문의가 A병원과 B병원 각각 3명에 불과해 전문의 1인당 100명이 훨씬 넘는 환자를 담당해 구청으로부터 2차 행정처분까지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자의적으로 강박ㆍ격리한 점, 병동 화장실과 욕실 등에 CC(폐쇄회로) TV설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한 번도 외출시키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인권위는 이들 병원이 환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발방지책 수립을, 부산시장에 특별감사실시와 시립병원 위탁계약 해지 등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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