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후 울산서 20대에 첫 적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이 올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시행중인 즉일(당일)선고제도를 절도죄에 처음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즉일선고제도는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거나 범행사실이 확실한 경우나 단순범죄 등의 경우 첫 심리때 검사 구형과 함께 판사가 곧바로 양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19일 손님들이 낸 유류대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무직)씨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며 "피해금액도 모두 변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해 변론을 종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울산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내는 유류대금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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