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사망한파라다이스그룹 창업주 고 전락원 회장의 유족들이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대로 추산되는 유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13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고 전락원 회장의 둘째 딸인 지혜씨(35)가 고인의 아들 전필립(45) 파라다이스 회장과, 큰 딸 원미씨(40)를 상대로 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고 전락원씨 차녀, "전필립 회장이 재산 독차지"</b>=지혜씨 측은 "3남매의 민법상 상속 지분은 각 3분의 1이나 고 전락원 회장의 사망 뒤 전필립 회장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전락원 회장이 2004년11월 사망하자 전필립 회장이 동생들에게 "유언장이 없고, 나눠줄 재산도 하나도 없다"며 모든 재산을 혼자 관리하거나 처분했다는 것.
그러나 지혜씨 측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속 재산만 파라다이스 주식 2490만8147주와 계열사 주식 3700만주, 서울 서초동 고급 아파트 1채, 예금 및 대여금 510억여원, 영국의 유명 조각가 애니시 카푸어의 작품 등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혜씨 측은 고 전락원 회장이 드러난 것 외에 훨씨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모두 밝혀낼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혜씨 측은 "앞으로 상속 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전필립 회장이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원미씨에게 알리지 않은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밝혀 국가적으로 상속세가 바로 걷힐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파라다이스, "적법절차에 따라 상속"</b>=한편 소송 제기에 대해 파라다이스 측은 "고 전락원 회장의 재산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해 공증을 거친 유언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됐고, 전필립 회장은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파라다이스는 13일 회사 명의로 내 설명자료에서 "상속이 완료된지 2년여가 결과한 시점에서 지혜씨가 전필립 회장을 문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 만큼 법률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다이스는 먼저 "고 전락원 회장이 사망하기 전인 2004년7월23일 법무법인의 공증 하에 유언 증서를 작성했으며, 사망 후 재산 상속은 이 증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전필립 회장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파라다이스건설산업의 주식 20여만주와 파라다이스호텔도고의 주식 98만주를 파라다이스에 증여하는 등 계열사들에 대한 재산 증여가 있었으며,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도 일정 규모의 재산을 증여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파라다이스는 "소송을 제기한 지혜씨와 전필립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법무법인 인증 하에 상속 재산 처분에 대해 서로 합의했고, 각 상속인들이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항변했다.
파라다이스는 또 "상속이 완료된 뒤 전필립 회장은 지난해 5월3일 국세청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했다"며 "올 4월 세무 당국이 상속세가 정당하게 신고됐는지 정밀 조사했고, 전필립 회장은 이의 제기 없이 세무 당국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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