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태국 이민국이 국경을 넘어온 라오스 몽족(族)난민 152명을 강제 송환키로 결정해 국제 인권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민국은 지난달 17일 태국 북부 라오스 국경지역에서 체포된 어린이 75명을 포함 152명의 몽족 난민을 조만간 라오스 정부당국과 협의를 거쳐 강제 송환할 방침이다.


태국 북부 농카이주(州)의 이민국 간부인 렛차이 콴탈레이는 "라오스 당국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이들을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해둔 뒤 절차를 밟아 강제 송환할 계획"이라며 "송환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감시기구'(HIHRW)는 "이들 대부분은 유엔고등판문관실(UNHCR)로부터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강제송환될 경우 라오스 당국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강제 송환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태국 당국은 지난달에도 또 다른 몽족 53명을 강제 송환해 UNHCR의 비난을 샀었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몽족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태국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천 바트(약 15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라오스 소수민족인 몽족은 1975년 공산당이 집권하자 30여만명이 태국으로 탈출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미국 등 제3국에 정착했다.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sungok@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