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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울시 감사관 형사고발

"정부종합감사 때 업무 방해한 혐의"

  • 연합
  • 등록 2006.12.12 17:00:24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실시했던 정부종합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함에 따라 행자부와 서울시간 `감사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12일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9월 14~29일 행자부 등 5개 부처 공동
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2급), 감사과장(4급), 감사팀장(5급)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직무와 관련해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에 시 감사관과 감사과장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시 직원 14명에 대한 경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날 13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서울시에 시정 및 개
선토록 하고, 총 583억원을 추징 또는 환부, 회수하는 한편 위법한 주상복합 건축허
가 의혹 등 2건을 수사 의뢰한 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엄연히 법에 따라 집행한 중앙정부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것은 위법임에 틀림없다"면서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
도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감사 당시 지방자치법에 충실히 지킨 `적법 감사 수용' 방침
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서울시에

대한 권위를 세우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서울시도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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