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생긴다.
법무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법무공단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관 등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법무공단을 2008년 1월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
은 국가소송ㆍ행정소송ㆍ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 수행 ▲법률 자문, 입법 지원
과 계약 체결 지원 등 각종 법률 서비스 제공 ▲정부사업의 법률 및 타당성 검토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협상시 정부 지원 등이다.
정부가 법무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새만금 간척 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
간 공사 등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청구 금액도 고액
화하고 대형화하는 상황에서 소송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국가로펌'으로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권익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며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없는 한 개인이나 사기업 등으로부터 소
송을 위임받거나 법률자문 및 연구용역 등을 의뢰받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변호사는 40명 이내 범위에서 고용할 예정
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국가소송은 9천715건, 행정소송은 2만6천643건이 각각 제
기됐고 국가소송 청구 금액은 2조8천784억원, 국가소송 패소 금액은 2천107억원에
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가 상대 소송 주체가 약자인 경우가 많았지만 요
즘은 국가보다 막강한 법률 지식을 갖춘 로펌이 많다. 법무공단이 국가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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