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실시했던 정부종합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키로 해 행자부와 서울시간 `감사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12일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9월 9~27일 행자부 등 5개 부처 공동
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2급), 감사과장(4급), 감사팀장(5급)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
발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고위직 간부 등을 감사문제로 고발키로 한 것은 매우 이
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에 시 감사관과 감사과장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시 직원 14명에 대한 경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엄연히 법에 따라 집행한 중앙정부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것은 위법임에 틀림없다"면서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
도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감사 당시 지방자치법에 충실히 지킨 `적법 감사 수용' 방침
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서울시에 대한
권위를 세우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서울시도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