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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진상규명 열쇠는 '양심고백'

군 의문사 규명 여전히 난제 산적

  • 연합
  • 등록 2006.12.12 16:00:24


*사진설명 :ⓒ연합

"군 의문사는 사건 관련자의 양심고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번 진상규명은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12일 과거 단순 사망으로 처리됐던 2건의 의문사에 대해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3년 시한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군의문사위가 거의 1년만에 처음으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걷어내고 실체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군의문사위에 200여건의 진정을 제기한 의문사 관련 유족들에게도 `진실의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의문사의 경우 진실을 밝히는 데는 무엇보다 당시 사건 관계자는 물론 목격자 등의 진술이 핵심이다.


군의문사위가 이번에 `구타 사망사건'으로 결론 내린 2건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대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소속 야전부대에서 발생한 김모(당시 20세. 경기) 하사 사망사건의 경우 군의문사위에 조사를 제기한 진정인은 유족이 아닌 구타현장을 목격했던 당시 동료였다.


이 동료의 진술을 근거로 군의문사위는 김 하사가 군당국의 조사대로 회식 후 구토로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선임 부사관의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가해자인 A하사를 찾아내 자신의 구타로 인해 김 하사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인받는 한편, A하사가 이후 20여년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는 진술도 얻어냈다.


1996년 강원도 모 교도대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다 구타와 각종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박모(당시 21.서울) 이교(이등병에 해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시 동료 등의 증언이 없었다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군의문사위의 설명이다.


의문사 사건의 이런 특성 때문에 향후 군의문사위의 조사는 여전히 난관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서 자료제공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과거사, 특히 1990년대 이전에 발생한 의문사의 경우 당시 사건기록이 미비해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국 곳곳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사건 관련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은 물론, 직권조사권도 없다. 단지 3차례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처럼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과 양심고백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사진설명 :ⓒ연합뉴스

군의문사위 김호철 상임위원은 "앞으로 사건 조사에 탄력이 붙어야 하는데 2건에 대한 진실규명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붙을 현실적 사유가 별로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관련자들의 진실고백"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와 목격자도 고통 속에 살아온 만큼 진실고백을 통해 모두가 아픔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군의문사위에는 현재 282건의 진정이 제기됐으며 군의문사위는 이 가운데 164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진행중이다.


군의문사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미 순직처리된 김 하사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에게 사망원인에 대한 재심의를, 박 이교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와 구타가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어 법무장관에게 `공무상 사망'으로 심의해 줄 것을 각각 요청하기로 했다.


김 하사는 이미 순직처리에 따른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후속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군의문사위의 `구타 사망' 결론은 김 하사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 근거 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문사특별법에는 `군의문사위는 피해자의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국방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의문사위는 "국방장관도 법을 준수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인 만큼 의문사위의 요청을 받으면 적어도 답변 수준 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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