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중대형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부 법무공단 설립, 시도교육감 주민직선

  • 연합
  • 등록 2006.12.12 16:00:43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
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
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
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
사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법무장관
이 임명하며, 40인 이내의 변호사들 두는 정부 법무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다.


또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주민 직선
으로 선출하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 규정을 준용
하는 지방교육차지법안도 처리했다.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한 중임 규정을 고쳐
3차례까지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정통부장관이나 국가보안업무 수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보호법 개정안과 소방공
무원 신규채용시 체력검사 항목을 신설, 체력검사 24%, 필기시험 76%씩 반영하는 내
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

치토록 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 예비군 등 4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을 일반직 정년연령과 동일한 수준(6급 상당 이하 57세, 5급 상당 이상 60세)으로
상향조정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또 해당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부품결함건수가 50건 이
상이고 부품결함비율이 4% 이상인 경우 제조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을 의무적으로 시정토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위해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공산품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한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카지노업 허가요건이 되는 외래관광객 증가 기

준을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변경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태풍 `산산' 및 지난 10월 22∼24일 호우 중 풍랑 피해로 인한 시설
복구 등에 대한 지원경비 580억1천700만원 ▲인권국 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1억5천500만원(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인건비 부족분 23억4천800만원(식약

청)등 총 127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지출안도 처리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재경부 등의 반대
로 상정이 보류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이 없을 경우 시도들
은 예산부족으로 복지예산을 줄이거나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각종 사업 추

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행자부 원안대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주택분 취등록세율을 인하했지만 과표현실화로 인해 취등록세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경우에도 세율인
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이 아닌 전년대비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맞
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