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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현 주상복합시행사 컴퓨터 압수

비자금조성 혐의 3명 추가 출국금지

  • 연합
  • 등록 2006.12.12 15:00:51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 로비의혹 사건의 고소인인 K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던 K사의 전신인 H사 회장으로부터 위증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 대표 김씨는 위증혐의로 H사 회장이었던 이모(46)씨
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 고소장이 지난 8월 17일 수원지검에 접수됐다.


H사의 부회장이었던 김씨는 회장 이씨와 함께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
하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K텔레콤을 인수한 뒤 이 회사 명의로
579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 불법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사용한 혐의(횡
령 등)로 지난해 9월 인천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K텔레콤 어음 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을때 '회장 이씨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것이 이씨의 고소 취지"라고 밝
혔다.


이씨는 구속된 뒤 재판을 받던 중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서울고법에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도주해 현재 수배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용인 기흥과 고양 탄현지역 토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신
탁의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정치인과 한국감정원 간부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

소돼 징역4년을 선고받았고,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인물

이다.


한편 탄현 주상복합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K사 본사에서 압수한 컴퓨터 2대를 대검에 보내 삭제파일 복구
등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또 K사 전 대표 김씨가 지난 4일과 6일 두차례 걸쳐 비자금 조성혐의가 있다며
추가 고소한 K사 대표 정모(47)씨 등 피고소인 14명 가운데 횡령 및 비자금 조성혐
의가 짙어 보이는 3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들 3명 중에는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인물을 비롯해 사
업 추진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K사의 전신인 H사의 횡령 및 무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전
대표 김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던 인천지검 특수부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 받아

이번 뇌물의혹 사건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이날 오전 시작했다.


이와 함께 K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여 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에 내사자료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검의 컴퓨터 정밀조사와 고양지청의 내사자료 검토가 끝나면 사건 관
련자들의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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