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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폭력시위단체 지원 'NO'

민노당, "단체 길들이기 차원" 반발

  • 연합
  • 등록 2006.12.12 15:00:00


경남 창원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대상에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시키기로 해 민주노동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정,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기로 하고 내년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선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동참하는 등 전력이 있는 단체를 보조
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는 친목, 영리 목적이거나 일반 사회단
체로 볼 수 없는 개인.기업.정당 등의 단체에서 이번 불법.폭력 시위 전력 부분이
추가로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 내년 초 공포되면 전국 지방자치단
체에서 처음일 것"이라며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당국과 협의해
불법 시위 전력을 조회한 뒤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키로 했다"고 말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시청 앞 원형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
A(자유무역협정)저지를 위한 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것과 관련, "시민 모두를 위한
문화적 공간이면서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인 이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면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불법이거나 정치성을 띤 집
회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광장 집회를 금지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
단체들 중에는 서로의 입장이 달라 집회 등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를 차별화하겠
다는 것은 알량한 보조금으로 '단체 길들이기'로 밖에 볼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노당은 "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독불 장군식으로 결정해 시민 사회단
체를 모독하면서 집행하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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