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파병부대원 등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지만 외국에 거처하거나 해외여행이 예정돼 있어 투표소 투표가 불가
능한 자에 한해 국외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 경우 80만~9
0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또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각급 선관위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
표자에게 국립공원.박물관.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우대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종이당원.당비 임의인출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해 다
른 사람을 입당시키거나 당원의 명시적 의사 없이 당비를 인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공천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누구든지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50배 과태료 부과제를 개선해 부과대상자가 자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의 감경 또
는 면제는 물론 포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선거범
죄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넓히는 차원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
위를 확대하고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 선거보도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
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언론사 등이 공표
나 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작성한 여론조사계획서
를 이 위원회에 사전 제출해 심의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국
고보전을 일부 제한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토론회 등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한편 정책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정책공약집 작성 및 배
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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