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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후원회 1년전 설치 허용 추진-1

국고보조금 상향..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허용

  • 연합
  • 등록 2006.12.12 14:00: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의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후원회의 조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한편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참여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 면
제 등 우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들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
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대선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예비주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정치자
금을 모을 수 없다는 난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단가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
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천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해 국고보조금을 25% 증액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전면금지한 조항을 완화해 연간 5억원 또는 자
본총계 2% 이내 금액을 정당이 아닌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고, 국세납세자가 납세액
중 1만원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지정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 지정납세
제도(Check Off)를 도입키로 했다.

(계속)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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