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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무남독녀 잃고 통곡하는 부정

길덕기씨,경찰.법원 처리 무책임 '홀로투쟁'

  • 연합
  • 등록 2006.12.12 13:00:18


호주로 유학간 무남독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지 1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인을 풀지 못해 홀로 투쟁하며 통곡하는 부정(父情)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길덕기 씨는 지난해 8월 숨진 딸 영숙(23)씨와 관련한 호주 경
찰의 수사와 법원의 무책임한 처리로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
다며 12일 연합뉴스에 호소문을 보냈다.


길 씨는 호소문에서 "딸의 사망 이후 자신은 물론 어머니와 아내까지 정신과 치
료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이들의 소수민족 차별을 언론에
공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5년 7월10일 길씨의 딸 영숙씨는 호주 시드니 시내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신
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관광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목격자들은 경찰에서 "우회전하려는 버스를 발견한 영숙씨는 멈칫했고, 버
스도 멈춰섰으며 이를 건너도 된다는 운전사의 표시인 줄 알고 영숙씨가 도로의 3분
의 2 정도를 빠르게 건넜는데 갑자기 버스가 튀어나와 피해자를 치었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또 "처음 버스 앞바퀴 쪽으로 넘어졌을 때 영숙씨는 살아있었으며 운전
사에게 '후진하라'고 외쳤지만 운전사는 오히려 전진을 했고, 바퀴가 피해자를 넘어
가자 다시 '전진하라'고 외쳤지만 운전사는 또 후진했다"고 증언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호주 경찰은 "사망자는 버스 옆 부분에 부딪쳤고, 그 누구
의 잘못도 아니며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버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결과를 발표
했다.


사고 이후 호주에 도착한 길 씨는 딸의 시신을 수습해 부산으로 왔고, 장례를
치른 후 호주 경찰의 처사에 분개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재수
사를 요구하는 등 긴 싸움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 사본과 사고확인서 내용 사본 등의 열람 요
구를 거절했고, 법원 또한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피해자 변호사나 가족에게 설명
이 없는 상태다.


길 씨는 "호주 법원은 지난 4월 1, 2차 재판을 한 후 8월1일 3차 재판을 열겠다
고 해놓고 연기하다 지난 4,5일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통보한 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무기한 연기한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분개했다.


길 씨는 "딸은 녹색 신호등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운전사가 고
의로 전.후진을 하며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운전사는 구급, 응급을 하지 않고 목
격자 확보에만 전념했다"고 주장했다.


호주 교통법은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거나 신체적인 결
함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평생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망하면 장례비 등만 지급하면
된다.


사고 이후 호주 한인유학생들은 매주 사고현장에 모여 공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
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길 씨는 "억울한 사건의 결과가 명쾌하게 종결되기를 자식을 잃은 애비의 간절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호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빠른 시일 안에 나기를 바란
다"고 소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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