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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전화 착 · 발신 인증 전면 시행

불법 복제폰 원천봉쇄..휴대전화 안전성 강화

  • 연합
  • 등록 2006.12.12 10:00:04

 

내년 1월부터 불법 복제폰 피해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착ㆍ발신 인증이 전면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내장 비밀정보로 통화시 인증절차를 거쳐 불법복제를 사잔 차단하는 착ㆍ발신 인증제 도입을 마무리,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키(A-Key)가 내장된 휴대전화는 통화시마다 인증정보를 변경해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법복제가 불가능해졌으며, 복제가 됐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통화시 인증실패 안내문구가 자동 표시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의 통신망 접속정보를 분석, 비정상적인 이용패턴을 복제 의심사례로 검출해내는 불법복제 탐지시스템(FMS:Fraud Management System)의 성능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속해 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이동통신사 시스템에 등록된 모델과 무선인터넷 접속 모델이 불일치하는 정보 검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정보 분석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일반 음성통화보다 한 단계 높은 보안수준의 음성보안서비스의 기술적 준비를 완료, 내년 1월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으로는 내년 1월부터 이통사를 대상으로 정통부가 지난 8월 개정, 고시한 기술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복제 소프트웨어 차단기술을 보안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불법복제 기술진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통사, 단속기관 등 실무 전문가로 분기별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이번 대책들이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복제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연말까지 모두 48명에게 3천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불법복제 관련자 55명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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