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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대출' 저축은행 이사진 기소

계약서 `허위작성' 변호사도 불구속

  • 연합
  • 등록 2006.12.12 10:00:17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2일 실질 소유주가 동일한 여러 법인에 분산하는 수법으로 한도 초과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김모(49)씨 등 B상호저축은행 이사진 2명과 이 은행 자회사인 또다른 저축은행 이사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건설시행사 E사 대표 주모(53)씨를 이 은행 대출금 횡령 혐의로, 성모(4
5) 변호사를 이 사건 관련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조언한 혐의(범인도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B상호저축은행 이사진은 작년 8월과 올해 3월 토지용도
변경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사인 ㈜새로운성남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
속기소된 박금성씨가 대표로 있는 C실업측에 법인 대출한도 80억원을 초과한 101억

5천만원과 138억5천만원씩을 각각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은행 자회사 은행 대표 김씨도 새로운성남에 한도초과액인 100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올해 8월 B은행 이사진과 사전 공모해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E사를 인
수한 뒤 회사 명의로 80억원을 대출받고 이 중 25억원을 빼돌려 이 회사 경영자였던
황모씨에게 회사 인수대가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로운성남의 대표이사였던 변호사 성씨는 올해 7월 이 회사에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박금성씨에게 조작된 계약 서류를 작
성해 주고 혐의내용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조언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은행측은 여러 회사에 돈을 분산해 한도액을 넘지 않는 것처럼 대출
을 했으나 이 금액을 빌린 법인들은 새로운성남이나 C실업에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
였거나 사실상 소유주가 같은 법인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은행측은 이 회사들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나 건설사업 수익금 일부 등을 대가
로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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