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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가지와 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사 각 지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금을 걸고 독자들의 신문구독 관련 불편사례를 담은 수기를 공모하고 나섰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각 지국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일부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
사를 마치고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신문구독자와 각 지국장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신문구독
관련 불편사례를 담은 수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내용은 신문구독과 관련해 연간 구독료의 20%(2만8천800원)를 초과하는 경품이
나 공짜 신문 제공, 신문 강제투입 등과 관련해 신문 구독자로서 느낀 점이나 경험
담을 기술하면 된다.


또 신문판매 시장의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신문사업자와 구독자의 의식 전환
을 위한 제언이나 다른 구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점 등도 쓰면 된다고 공정위는 설
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관련 원고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금상(1명)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하는 등

모두 6명을 선발해 총 2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업계의 담합이나 거래상 부당
한 지위남용 등의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분야를 선정

해 상금을 내걸고 불편 사례를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수기 공모는 1차적으로 신문 구독시 독자들의 경품 요구
등 독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며 그동안 추진해오던 안내 인쇄물
이나 홍보물 배포 등의 캠페인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기를 공모하면 전국 각지에서 구체적인 신문고시 위반사례가 파악되기
때문에 향후 조사의 기초 조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들어 최근까지 신문구독과 관련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신문시장에 경쟁원리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신문판매 시장에 대한 조사 강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신문 구독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신문사 지국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으며 일부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심사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신문사 지국들은 이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
구하고 공정위가 상금을 내걸고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담은 수기까지 공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한 신문사 지국 관계자는 "신문 신규 구독시 경품을 요구하는 독자들도 많이 있
는데 공정위가 굳이 상금까지 걸고 수기를 모집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말했
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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