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봤다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응시자들이 7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3일 채용 사이트 해킹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400여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누군가 본 원고들에 한해 위자료로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 중에) 실제로 정보를 열람 당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은 70만원으로 정한다"면서 "실제 열람을 당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2006년 LG전자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모씨 등 400여명은 채용 사이트가 해킹당해 입사지원서에 적어 냈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뒤 포털사이트의 취업 관련 카페에 게시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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