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씨 공판서 우수 사업자 증언
"매출 실적올린 뒤 물건 값 되돌려줘"
제이유그룹 사업자들이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 뒤 물건값을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 수법을 마케팅에 활용한 정황이 재판을통해 포착됐다.
자신의 수당을 올리려고 사실상 허위 매출을 올리는 방식의 이 같은 `캐시백'
수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법정한도(판매액의 35%)를 넘는 후원수
당을 제공하는 불법 마케팅 수단이어서 제이유그룹이 조직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가 주목된다.
2001년부터 최근까지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안모(45.여)씨는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주수도 회장 등 이 회사 간부 7명에
대한 제1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 "측근들이 의뢰한 상품을 내 명의
로 구매해 상품을 제공한 뒤 PV(Point Value)가 높은 상품의 경우 통상 6개월에 걸
쳐 물건값을 전부 구매자에게 되돌려 줬다"고 증언했다.
안씨는 "통상 PV가 58% 이상 되는 상품은 물건값의 전부를 되돌려 주고 50% 이
하인 상품은 물건값의 70% 정도를 6개월로 나눠 다시 돌려줬다"며 "그러나 매출을
올린 데 따른 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말
했다.
안씨는 자신이 두고 있는 하위사업자 3명과 이웃 등 측근 50~60여명에게 이런
방식을 동원해 상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물건을 팔고 나중에 돈을 돌려 준다면 결국 공짜로 물건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마케팅 방식이 불법인 사실을 전혀 몰랐느냐"고 추궁했고 안씨
는 "당시 전혀 이런 방식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런 `캐시백' 마케팅에 들어간 돈은 안씨 등 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지
만 회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상위 사업자를 동원
한 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씨는 제이유그룹에서 소비자 주문판매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받을 정도로 실적
이 좋았으며 최근까지 6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5억1천여만원의 물품을 출고했으며 8
억여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제이유 사업자가 판매가와 출고가의 차이인 마진을 통한 정상적
인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수당 올리기에 치중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안씨는 "상품에 이윤을 붙여서 판매해 남긴 수익은 채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
며 "사업자라면 누구나 수당받는 것에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수당
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출 신장을 통한 수당 받는 것에 더 몰두했다"고 고백했다.
한편 주수도 회장은 이날 변호인 신문을 통해 "위기를 맞고 있는 제이유그룹의
얽힌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 뿐이다.1개월이라도 기간이 주어진다면 사
업 정상화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보상에 나서겠다"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
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규홍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추가로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자료를 제
출키로해 기다리고 있다"며 "자료를 검토하기 전까지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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