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와 근거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국제법과 국내법을 살펴본 결과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을 내국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피해당사자인 국군포로ㆍ납북피해자ㆍ이산가족ㆍ새터민 등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돼 있지만 북한이 유엔에 독립국으로 가입한데다 간첩죄, 외국환관리법, 6.15공동선언문 등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보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주권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신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권의 보편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인권문제가 보다 슬기롭게 다뤄져야 함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애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상대상에서 배제했지만 북한을 완전히 외국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와 연계해 북한인권 개선사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정치사안과 분리해 투명하게 지속할 것▲재외탈북자와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의 인권보호대책 및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것▲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보상을 위해 실질적 조치에 나설 것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개선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하고 정부와 민간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4대 접근원칙도 발표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고 국내외 비정부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해 연구하는 등 간접적인 활동을 활발히 수행키로 했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 실태파악에 나서 작년 12월 인권위원 5명으로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했으며 올해 5월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인권문제 조사대상 범위 등을 놓고 위원간 입장차이로 발표를 미뤄오다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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